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자산가나 재벌 계열사, 거액세금 탈루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이 7월부터 평균 2.5~3배 가량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5억원 세금 탈루를 신고할 경우 기존 2,500만원이던 포상금이 7월부터는 7,500만원으로, 20억원 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8,0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탈세 제보자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 역시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또 세무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한편,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물의를 일으킨 거액 자산가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탈루에 대한 처벌 강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은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과 함께 포탈 세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또 ▦조세피난처나 변칙거래를 통한 기업의 해외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해외 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자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재벌 오너들이 보유 지분을 증여할 때 시가(時價)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한 규정을 악용, 주가 하락기를 자녀에 대한 대규모 증여의 적기로 이용하는 걸 막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가 하락으로 증여 시점의 시가총액이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보다 적을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ㆍ징수토록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은 자산규모 합계가 5조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선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1년 5조원에 육박하는 관련 세액공제 가운데 89%가 대기업 몫으로 돌아갔는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만큼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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