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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구의원도 몰랐던 사행시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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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구의원도 몰랐던 사행시설 이전

입력
2013.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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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을 학교 주변으로 이전키로 해 주민들이 이전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용산역 부근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은 오는 9월 한강로3가 16의48번지 부지에 건설된 한국마사회 용산지사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올해 초 완공된 지하 7층, 지상 18층(연면적 1만8,212㎡) 규모의 이 건물은 사행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겨우 15m 벗어난 곳이다. 불과 215m 거리에 성심여중ㆍ고가 있고 300m반경에 선린중과 신광여중·고, 아파트 4,000여세대가 밀집해 있다. 화상경마장은 경마공원에서 진행되는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베팅을 하는 시설로 하루 입장객이 2,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마사회가 2010년 제출한 이전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이후 최근 준공을 마칠 때까지 공청회 한 번 없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지난 4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설혜영 용산구의회 의원은 "대규모 도박시설이 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구 의원인 나조차 올해 초 처음 알았다"며 "주민 의견은 한 마디도 듣지 않고 주거지역 한복판에 사행시설이 들어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근 '원효로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 7,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원영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학교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도박시설이 '도둑 입점'하는 상황"이라며 "사행성이 짙은 화상경마장은 교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부는 특정 시설의 신설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전하는 경우 주민 동의 규정이 없어 당시 이전 승인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 측은 "인근에 학교가 있지만 경마장 이용시간대(금~일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가 등하교 시간대가 아니고 통행로도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아니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휴업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문화강좌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개방하는 등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영화관 등이 있는 지역이어서 청소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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