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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적용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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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적용 불구속"

입력
2013.06.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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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 처리 방침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막판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는 황 장관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황 장관과 채 총장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와 청와대 라인이 선거법 적용은 물론 영장 청구도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자,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장관과 채 총장은 현재 선거법을 적용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황 장관도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이 선거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의견 일치를 이룬 상황(본보 5일자 1면 보도)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부담스러운 입장이어서 절충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야권이 지난 대선의 불공정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장관과 총장간에 절충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장관과 총장이 원 전 원장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가는 과정"이라며 "내주 초쯤에서는 선거법 적용 여부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이번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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