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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피의자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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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피의자로 수사

입력
2013.06.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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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고위공직자 성 접대 의혹 사건 연루자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고검장까지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기는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윤씨에게 접대 받은 의혹이 있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난 3월 말 이후 줄곧 김 전 차관을 중요참고인으로 지칭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간의 관심은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와 등장인물에 쏠렸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대가성 향응을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동대문 H상가를 분양한 윤씨는 07~11년 횡령 등 혐의로 3차례 고소됐어도 모두 불기소 처분 되는 등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 고소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을 윤씨 및 윤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폭넓게 조사했다.

경찰은 윤씨가 성 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에게서 김 전 차관 등 다수의 유력인사에게 접대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성 접대 증거 동영상 원본에 나오는 남성도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입원치료를 이유로 20일간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3차 출석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는 수사 절차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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