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 실제적 보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지난달 29일 방한해 10일 간의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세카기야 보고관은 7일 오전 출국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형법이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막대한 벌금과 징역을 선고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서만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피해보상은 실제 피해에 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반정부단체' 혹은 '국가와 사회질서에 위협적 존재'로 낙인 찍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한 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를 방문하기도 한 세카기야 보고관은 인권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위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더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인권옹호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인권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과 국가기관에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또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인권옹호자들과 주민들이 폭력과 체포를 당하는 등 평화적 집회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방한 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간다 출신으로 30년 이상 인권분야 전문 법률가로 활동해 온 세카기야 보고관은 200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 점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