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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8일] 원전비리 책임자엔 손해배상도 추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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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8일] 원전비리 책임자엔 손해배상도 추궁해야

입력
2013.06.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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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전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주 발표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에 맞춰 사과 담화를 내고 절전을 호소하려다 비리 규명이 먼저라는 지적에 따라 발표를 늦춘 것이다. 정부 대책은 비리의 여죄를 철저히 캐고, 뿌리 깊은 '원전 마피아' 구조를 혁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책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간의 시험성적서 12만여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시험업체가 평가서 위조의 주범으로 드러난 만큼 부품 및 기기 시험을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다시 함으로써 원전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민간 시험ㆍ검증 결과를 국책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업체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험ㆍ검증 수수료를 내도록 해 업체와 시험기관의 유착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시험ㆍ검증체계가 아무리 잘 짜여도 고질적 원전 마피아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대책은 원전 운영주체인 한수원과 원전부품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부품 및 기기 시험ㆍ검증 업체, 납품업체 등에 걸친 인적 유착관계 차단을 위해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원전 공기업의 인적 쇄신을 꾀하고, 설계기관의 복수 경쟁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다급하게 규제 일변도로 마련된 원전 마피아 혁파 대책 가운데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대목도 없지 않아 보인다. 유관 기관 사이의 인사교류나 재취업 문제는 원전 노하우를 인정하고 유기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 시키는 형식적ㆍ일률적 행정규제보다는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전례를 먼저 확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들에 대해 엄중히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원전 가동불능에 따른 국가ㆍ사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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