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인 최만립(78) 회장 등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관계자 3명을 지난 18대 대선의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란 책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내고 열흘 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기념회에서 '성숙한 지성인 박근혜'란 제목의 영상물을 2회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 무료 공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이날 기념회 인사말을 통해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전문가,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등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2006년 공안검사 출신인 선우종원 총재, 윤영오 회장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사조직으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최만립씨를 공동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박근혜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강령 및 정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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