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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법안 싸고 국회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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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법안 싸고 국회 격돌 예고

입력
2013.06.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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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주무 상임위'로 불리는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모두 '금융 연좌제' 논란까지 일고 있는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6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이를 '과잉 입법'이라며 제재를 한층 완화시킨 대안을 내놓았다. 4월 국회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쟁에 이어 이른바 '경제민주화 제2탄'의 막이 오른 셈이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일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민주당 이종걸 김기식 의원안 등 3건이 발의돼 있으며, 이 중에서 김기식 의원안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국한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사와 보험, 생명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한 6개월 내 부적격 요건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 초과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대주주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6월 제출된 정부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현재 금융위에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사실상 대기업 해체까지도 가능한 과도한 법안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 및 주주인 특수관계인(최대 주주의 친인척,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특수관계인 한 명만 법을 어기면 둘 다 강제매각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사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까지 심사 대상에 넣는 것은 연좌제성 규제"라며 대신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그는 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 51개에 달하는 관련법(금융관련법 49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에 적용되는데 이중에는 금융회사 경영과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개별 설치법령에서 정하는 본업 관련 법령 등으로 대상을 좁혔다. 이와 함께 요건충족 명령 미이행시 6개월 내 보유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안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는 6월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되는 데다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이번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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