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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논의 재점화… 부처간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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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논의 재점화… 부처간 이견 팽팽

입력
2013.06.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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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에서 최근 한 달새 3차례 이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앞장서 '원격진료 전국 확대'를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기 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는 목표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과 각종 규제 철폐, 시범시행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진 간 원격진료만 허용한다. 경제부처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실현 과제로 꼽고 있다. 전체 인구의 20%만 원격진료를 이용해도 관련 시장규모가 2조3,653억원으로 성장하고 3만37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정확성 등을 이유로'(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부터 현재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의 기술 수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원격진료) 기기 업체들도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입장"이라며 "원격으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등 진정한 원격진료기술 수준이 되려면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몇몇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정도라면 경제부처가 기대하는 수조원의 경제효과나 고용효과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의사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정보통신회사 간 분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원격진료를 할 고가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대형병원밖에 없고 원격진료가 활성화될수록 동네병원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원격진료 논의는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때도 논의됐다가 무산돼 10년 이상을 끌어왔다. 2010년에도 정부가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진영 복지부 장관도 최근"의료계를 설득하기 전에는 의료법 개정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7월부터 간호사만 근무하는 도서산간 지역의 보건진료소(간호사)와 광역시도의 보건소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이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혈압이나 혈당을 스스로 체크하면 의사가 수치를 보고 환자상태를 판단하는 정도로 조만간 의사협회에 시범사업을 제안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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