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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여수 폭발사고 책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증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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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여수 폭발사고 책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증거 조작

입력
2013.06.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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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 직후 대림산업 측이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뒤집어 씌우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대림산업 측이 사고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용접 등 직화작업을 금지했다'는 작업안전허가서가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폭발사고 직후 급조해 작성한 문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림산업 측이 폭발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측에 떠넘기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림산업은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근로자들이 대림산업의 작업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용접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었다. 대림산업 폭발사고를 수사한 여수경찰이 지난달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증거조작 사실이 빠져 있었다.

이성수 대림참사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고 직후 작업안전허가서 위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대림 측이 자료공개를 묵살하고 '용접작업 지시는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대기업이 책임 회피를 위해 문서를 조작한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51)씨 등 임직원 4명과 하청업체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 생산팀과 공무팀 환경안전팀 등 5명과 유한기술 안전과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14일 오후 8시51분쯤 여수시 화치동 대림산업 폴리에틸렌공장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안전조치 소홀로 폭발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순천=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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