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의 부동산 매각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KT&G 임직원 6명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KT&G 청주공장 부지 매매 또는 다른 부동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들로 민영진 KT&G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을 KT&G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에서 진행한데다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청주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과정에 민 사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확인된 뇌물액은 6억6,000만원으로 KT&G의 용역업체 N사 대표 A씨가 KT&G에 보고한 후 책정했다"며 "KT&G 임직원들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고위층 연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10년 KT&G 청주공장 부지를 청주시에 매각하면서 400억원을 요구, 250억원을 제시한 청주시와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KT&G 측은 용역업체 N사 대표 A씨를 통해 당시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이모(51)씨에게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주는 대가로 350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N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는지 집중 추궁했으나 이씨는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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