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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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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입력
2013.06.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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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순천시가 시공사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시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급공사는 순천시가 발주한 5,000만원을 초과한 건설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이다.

조례는 관급공사 발주처가 시공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임금 지급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체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고 임금을 매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순천시는 경쟁입찰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체불임금이 월 1회 이상 미루거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2회 이상 늦추면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자는 지역 발전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와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체불임금·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관 임명과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은 "그동안 관급공사도 임금체불과 장비사용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종종 발생했으나 조례가 시행되면 이 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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