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앞으로 복지공무원에게 폭언·폭행ㆍ성희롱 등 위협을 가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교란사범’을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관련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복지ㆍ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심각한 위협에 시달리자 마련한 조치다.
검찰은 ▦폭력전과 ▦흉기사용 ▦누범 ▦반복적 업무방해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특히 상습법과 흉기를 사용한 경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환조사 대신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전화조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담당 공무원의 의욕을 저하시켜 다수의 복지수혜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 사이 복지담당 공무원의 폭행 등 피해사건은 모두 1,409건으로 이중 131건만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기관에서 자체 무마됐다. 지난해에는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가 하면, 4월에는 한 민원인이 충남 아산시청에 분뇨를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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