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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실적 경쟁에 '강제 학교'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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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실적 경쟁에 '강제 학교' 변질

입력
2013.06.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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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A특성화고는 방과후학교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추천서를 써주지 않거나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참여를 강요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듣도록 돼 있는 방과후수업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이 학교는 시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100%라고 보고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방과후학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강제로 듣도록 하는 것은 결국 시교육청의 학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대전 B특성화고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 5교시에 편성했다. 방과후수업이 아닌 일과중수업이 돼 버린 셈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특성화고 특성상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자격증 수업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지만 정규 수업이 끝나고 진행하면 아이들이 잘 듣지 않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한 교사는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원칙을 어기면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학교장 등이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취업준비나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이 하는 학교평가에서 방과후학교는 서울의 경우 100점 만점(정량평가 65점) 중 4점(특목고)이나 3점(일반고ㆍ특성화고)이 반영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평가는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 정량평가로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소수점 단위에서 순위가 갈리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2008년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적성ㆍ수준별 맞춤형 교과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처럼 일률적으로 제공되다 보니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의 C외국어고 역시 7교시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일률적으로 8~9교시 방과후학교 시간표를 짜 모든 학생들이 듣도록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학생 동의를 받았지만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이나 교사를 선택할 수 없다. 이 학교 학부모는 "돈을 내는데 왜 과목이나 교사도 선택하지 못하고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학교들이 반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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