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다음달 1일부터 흡연자는 조종사로 뽑지 않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5일 "7월부터 조종사를 필수 금연 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종사 선발 신체 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필수 과정인 비행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흡연 중인 조종사들도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신체 검사 결과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재검 대상이 된다. 공군은 이들의 비행 임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공군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발암 물질이 함유된 담배를 멀리해 건강한 신체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춘 조종사를 우선 선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군의 이런 방침이 직업 선택권 등 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공군본부 내부(법무실)에서조차 "흡연자라는 이유로 조종사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흡연자의 조종사 선발 배제 방안은 공군 금연 정책의 일환이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줄곧 부대 내 금연을 강조하다가 같은 해 10월부터는 '튼튼공군, 금연爲(위) 프로젝트'를 추진, 장병들의 금연을 적극 유도했다.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공군은 한때 다음달부터 모든 부대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흡연실도 마련해 주지 않고 강제로 금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와 흡연구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흡연구역은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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