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대외무역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판정 및 그에 따른 구제 조치를 내리는 대통령 직속의 준 사법기관이다.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으로 무역과 관세에 관한 연구, 그에 따른 수입 감시가 주 업무다.
똑같이 특허침해에 대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ITC 판결의 영향은 법원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소송에 입각해 손해배상금액 정도를 정하지만, ITC는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정되면 수입금지 같은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를 대통령이 승인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최장 5년의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보다는 수입금지가 훨씬 강력한 조치다. 따라서 법원보다 ITC가 훨씬 무섭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냉장고 등 덤핑수출문제로 지난해 ITC 법정에 서기도 했다.
따라서 ITC는 판단기준도 엄격하다. 원고와 피고 중심인 법원과 달리, ITC 소속 위원이 제3자로서 모든 심리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는데다 배심원 없이 행정판사가 판결하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다. 실제 ITC가 수입금지를 내리는 요건은 ▲ 특허 자체의 유효성 ▲ 특허침해여부 ▲ 특허침해로 국내 산업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국내산업요건' 등 세가지인 반면, 법원은 특허침해여부 한가지만 중점적으로 따진다. 이번 판결도 ▲ 삼성의 표준특허가 실제 특허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 삼성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사실이 인정되며 ▲ 삼성이 애플의 특허 침해로 손해를 입어 자국 내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절차 역시 초고속이다. 보통 2~3년 간 진행되는 법원 판결과 달리 ITC는 최초 조사 시작 후 예비판정, 불복 시 재심리와 최종 판결까지 1년 이내가 보통이다. 다만 법원처럼 연방법원에 항소가 가능해 길어질 소지는 있는데, 그렇다 해도 항소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수입금지 조치는 지속된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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