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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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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2배 이상 늘었다"

입력
2013.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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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체벌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위원회는 문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체벌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 교육감에게 "체벌 실태조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했다.

교수, 시의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올해 3,4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체벌 등 교사 폭력에 관한 건이 각각 28건, 53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월 17건, 4월 14건)보다 2.6배 늘어난 수치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정상적인 학생지도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 수준의 체벌 사례들이 다수 접수됐다"며 "교사들이 용의복장 검사, 소지품검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 체벌과 언어폭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이런 검사들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교사가 손으로 학생의 얼굴을 때린 사례 ▦성적이 떨어졌거나 흡연 적발 시 각목으로 체벌했다는 사례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허리띠로 체벌했다는 사례 ▦남교사가 여학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춰 치마길이를 줄자로 재는 용의복장 검사를 한 후 체벌을 가한다는 사례 등이 접수됐다. 체벌과 위협으로 학생이 충격을 받았다며, 해당 교사와 격리를 요청한 학부모 상담도 있었다.

학생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수정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일선 학교에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체벌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금지돼 있지만 문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고, 체벌이 다시 허용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다. 문 교육감은 담배 피우는 학생의 주머니 검사를 예로 들며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찾아 고치겠다고 밝혀왔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조 학생인권국장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생기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다고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강제전학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교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선 체벌 등을 교육청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재범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은 "체벌 건수가 물리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이후 인권감수성이 높아져 예전에는 상담거리가 안된다고 여겨지던 것도 상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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