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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적지'서 귀중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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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적지'서 귀중한 승리

입력
2013.06.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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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적지'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기존 미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자, 미 정부기관이 내린 결론이란 점에서 향후 양사간 특허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표준특허 침해소송에서, 다섯 차례나 판단을 연기한 끝에 4일(현지시간) 최종 침해 판정을 내렸다. 침해 판정이 나온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 중 하나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기한 또 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선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판정에 영향을 받는 애플의 제품은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이상 스마트폰), 3G용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이상 태블릿PC) 등 모두 5개다.

ITC는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당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권고할 계획이며, 대통령은 60일안에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한다. 애플제품은 미 국내에선 생산되지 않고 전량 중국 팍스콘 등 해외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수입금지권고를 수용하면 해당 제품들은 미 국내 반입이 불가능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구형 모델들이어서, 애플이 입게 될 영업상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4나 아이패드2는 여전히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부분적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손익 금액보다는 애플이 홈 그라운드에서 자국 정부에 의해 패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 법원에서 참패를 당했던 삼성전자는 이번 ITC판결로 앞으로 전개될 특허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애플은 ITC 판결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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