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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항소심서 무죄… 현영희 의원은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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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항소심서 무죄… 현영희 의원은 당선무효형

입력
2013.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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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이 항소심에서 운명이 갈렸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이승련)는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원심에서 핵심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현 의원 공천 관련 금품제공 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발부된 것으로 윤 의원의 혐의사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증거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 자백, 쇼핑백 사진, 관련자들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5,000만원이고, 이 돈의 공천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3월 15일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조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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