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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청탁'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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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청탁'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 기소

입력
2013.06.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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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유명 사립대 아이스하키부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 전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5년 당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감독이었던 최모(53)씨와 함께 서울 모처의 호텔 커피숍에서 K고 아이스하키부 1학년생 A군의 모친을 만나 청탁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전 국가대표 및 K고 아이스하키부 코치 자격으로 A군을 개인교습 해왔으며 "아들 실력이 부족하다. 고대에 입학시켜 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고교 선배인 최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07년 구속기소돼 징역 8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했으며 일본으로 도주했던 전씨는 최근 여권이 만료돼 귀국했다 붙잡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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