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판정 논란을 일으키며 태권도 관장의 자살까지 불러온 심판이 태권도계에서 제명됐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산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판정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판 최모씨를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조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협회는 문제가 된 지난달 13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3차 선발전 핀급 결승전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모두 8차례 경고 중 7번의 경고가 마지막 라운드인 3회전에 나왔으며, 이 가운데 세 차례 경고는 부적합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협회 관계자는 "경고 사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판이 경고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30년간 인천에서 태권도 관장을 한 전모(47)씨는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차가 3회전 50초를 남기고 심판이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아 경고패를 당한 우리 아들,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단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태수기자 hts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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