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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복강경 수술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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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복강경 수술 거부" 논란

입력
2013.06.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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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의 진료비를 받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반발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의원ㆍ병원급에서 실시 중인 포괄수가제를 다음달 대학ㆍ종합병원에 확대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1주일 간 전국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 포괄수가제 대상 질환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제왕절개술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자궁적출술부터 각종 종양제거술까지 산부인과의 대부분 수술이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로 묶여 진료비를 제한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내장수술, 치질수술 등 다른 5개 포괄수가제 대상 질환은 해당 과의 주요 수술도 아니고 수술 부위도 한정돼 있지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경우 포함될 수 있는 수술들이 다양하고 그만큼 난이도나 수술비 편차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개복수술에 비해 진료비가 2~3배 비싼 복강경 수술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병원들의 손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복부에 0.5~1.5㎝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고 기구를 넣어 시술하는 복강경수술은 배를 절개할 필요가 없어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덜해 산부인과 수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지혈제 등 의료재료에 따라 수술비가 천차만별이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익을 챙기는 통로가 돼 왔다.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장비)을 시도할수록 손해를 보기때문에 경증 위주인 의원ㆍ병원급과 달리 중증을 치료하는 대형병원에 (포괄수가제를) 적용은 적절치 않다"며 "건강한 임신부의 제왕절개술과 자궁적출술(개복)을 제외한 다른 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이 힘들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포괄수가제 실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고 미리 예고됐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적용이 어렵다는 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만 중증도에 따라 수술비 편차가 큰 수술에 대해서는 재료비 원가나 진료 자료 등을 제출하면 수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개복수술에 대한 위험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복강경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산부인과학회 결정은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진료 거부"라고 비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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