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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액연금자 건보료 회피,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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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액연금자 건보료 회피, 더 이상은 안 된다

입력
2013.06.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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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공적연금을 받는 '부자노인'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또 연기됐다. 대부분 국장급 이상으로 은퇴한 퇴직 고위공무원과 장성급 퇴역군인 등의 반발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로써 세 번째 연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자 중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앞으로는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벌써 일년이다.

당시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돌연 올해 초로 부과시기를 연기했고, 이도 안돼 지난 3월 다시 5월 시행을 예고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연기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예 심의를 미적거린 탓이었으나, 이번에는 간신히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하고도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반발에 막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되는 대상자라야 전체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수령자 36만9,000명 가운데 고작 6%에도 못 미치는 2만2,000명 정도다. 현역 시절 고위직으로 명예와 권력, 경제적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린 이들이고, 당연히 은퇴 후 노후생활도 여느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이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런 형편 좋은 퇴직자들 때문에 누가 봐도 명분이 분명한 국가시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건보료 재정적자는 불과 5년 뒤면 10조원을 넘어서리란 추산이 일찌감치 나와있고, 이 때문에 부가세 인상이나 건강세 신설 등 세금으로라도 적자를 메우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 수입이 없어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야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무엇보다 건보료를 낼 돈조차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이다. 이런 열악한 처지의 국민들 고통을 인식한다면 국가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누린 전ㆍ현직 고위공무원들이 공정사회 차원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안행부도 크게 각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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