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차명계좌'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2009년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 일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전주혜)는 4일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대검 수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던 청와대 한모 행정관 등 4명의 계좌를 조 전 청장이 주장하는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계좌 추적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은행에 금융자료제출명령을 해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 청와대 행정관 한모 등 6명의 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 중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박모씨 등 2명의 계좌 내역은 앞서 1심에서 공개됐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조 전 청장이 주장하는'거액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자신이 언급한 차명계좌는 제2부속실 행정관 2명의 계좌라고 주장했던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부터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 전부'라며 말을 바꿨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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