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10개 중 7개가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 기준에 미달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를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우가 70%에 달했다. 특히 수입 화장품은 전체의 92.3%(24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용기나 포장에 아예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11개였다. 유한킴벌리가 수입·판매하는 '베베드포레 베이비크림'은 천연유래성분 99.3%를 유기농 성분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했고, 보령메디앙스가 판매(수입)하는 '퓨어가닉에코크림베이비'는 유기농 성분 함량이 10.4%에 불과해 함량기준(95%)에 미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35개 업체 중 32개가 70만개 제품(122억원 상당)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며 "식약처에 유기농 화장품의 관리 제도 마련과 유기농 원료 함량기준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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