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에 연루된 4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비리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응시자 등 39명은 중징계, 특정응시자의 논술 채점을 부당하게 한 장학사 등 7명은 경징계토록 자체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한 달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문제를 받은 부정응시자 가운데 금품을 제공한 20명과 금품을 받은 3명에 대해수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많게는 10억5,300만원에서 적게는 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측은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하는 등 국세징수법에 따라 반드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징계대상 46명 외 재조사가 불가피한 6명의 비리혐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행위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무조건 퇴출시킬 방침”이라며 “이른 시일내 충남교육이 안정을 되찾도록 서둘러 징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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