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헌재 결정의 소급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에 대한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 제ㆍ개정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있다.
헌재는 이 법에 근거해 위헌 결정 이후 법 제정시점부터 관련 법률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사안별로 소급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등 제한을 두는 내용을 조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번에 소급효 시점 제한 개정안 추진에 나선 데는 현재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인 간통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네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는 2011년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에서 심사 계류 중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헌재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소급해 모두 효력이 상실돼 그 동안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0만여명이 법원에 재심 및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지난 2009년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법의식에 변화가 생겼다'며 위헌 결정을 한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 받은 피고인과 사망한 유족들이 잇따라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률이 제정 당시부터 위헌적인 요소를 가져 위헌이라는 것과 혼인빙자간음죄처럼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 변화에 따라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모두 재심 사유로 보는 등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법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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