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세훈 신병처리 갈등] "수사개입" 반발 커 공식적으론 1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세훈 신병처리 갈등] "수사개입" 반발 커 공식적으론 1건

입력
2013.06.03 18:38
0 0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 방향에 법무부와 검찰이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 지휘권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히'의견 교환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사의 민감성과 과거 여러 전례를 비춰볼 때 두 기관 사이에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배경은 역시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현행 검찰청법 8조에 있다. 이 조항은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 12조로 제정이 됐다가 개정을 거치면서 8조로 옮겨졌지만 내용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 역시 고위 공무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지난 200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유일하다. 초유의 일이었지만 당시에도 법무부나 검찰 모두에게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였지만 사직서를 던짐으로써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한 것이다. 지금도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를 떠올리며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사건에 개입해 직접 지휘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 등 정부에서 지휘권 발동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49년 이인 법무부 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던 현직 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이 지시를 거부한 적이 있다. 2002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 수사 때도 청와대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도록 요구했지만 장관이 거부해 여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노무현 정부 때는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 때 "송교수를 불구속하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한 적이 있었고, 검찰의 BBK 사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도록 정성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검찰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수사 개입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6월 퇴임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강정구 사건 한 건 밖에 없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고 말해 법무장관의 비공식 수사지휘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령으로 보고와 지휘권이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자칫하면 충돌로 오해할 수가 있다"며 "결국 검찰은 수사 결과로서 모든 걸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