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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4일] 국정원 수사로 불거진 검찰수사권지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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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4일] 국정원 수사로 불거진 검찰수사권지휘 갈등

입력
2013.06.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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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은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시효가 1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히 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주일 넘게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압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 전 원장에 대한 혐의는 수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갖고 판단해야지 지레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자칫하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국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 개의 게시글과 댓글 찬반을 올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로 비화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에는 검찰총장을 통한 법무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인정하고 있지만 발동된 사례는 단 한 차례뿐이다. 그만큼 법무장관이든 검찰에게든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수사 지휘는 받아들이되 검찰권 독립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황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며 검찰권 독립에 앞장서는 입장이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자기 반성과 개혁이 시급한 이때 내부 갈등 양상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태를 푸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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