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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Talk] 114 성희롱 번호 추적돼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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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Talk] 114 성희롱 번호 추적돼 처벌받아요

입력
2013.06.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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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 너머 '그 놈 목소리'가 또 다시 신음소리와 함께 들려 옵니다. "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냐" "스타킹은 신었냐"….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114 번호안내 여성 상담사들은 이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전화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꼴로 받습니다. 114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고객센터도 예외는 아니죠.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 '콩밥'을 먹이고 싶지만,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돼 처벌을 위해선 상담사 자신의 신상공개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 특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114측은 성희롱 전화를 거는 이들에게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114 번호안내 등을 전담하는 KT 계열사인 ktcs는 3일 여성 상담사 보호 등을 위해 성희롱 고객 대상 법적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일단 성희롱 고객으로 판단되면 해당 문의전화는 즉시 전담팀으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해당고객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가지요. 전담팀에선 일단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데, 그래도 음담패설 같은 말을 계속할 경우 법무팀으로 이관해 고소 등 처벌을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번호추적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ktcs 임덕래 대표는 "여성 상담사들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화기라는 익명 뒤에 숨어 여성 상담사를 괴롭히는 일은 이젠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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