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한우)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이력을 개체식별번호(바코드)에 기록하게 한 '쇠고기 이력제' 관리가 엉망이다.
울산경찰청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임의로 붙이는 수법으로 등급을 속인 쇠고기를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경남 양산시 축산물 가공업체 P축산 직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이모(5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등급을 속인 쇠고기 50억원 상당을 판매, 약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남 김해의 축산물공판장에서 사들인 한우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축산물품질관리원의 한우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축 후 가공된 부위별 생산량만 신고하고 판매단계에선 개체별 중량을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 등급 높은 한우 바코드를 임의로 인쇄해 등급 낮은 한우 포장육에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이렇게 등급을 조작한 한우는 울산과 경남 등 영남지역 중소형 마트나 대형 식육점 등에 총 3만988차례 유통됐으며, 유통량은 10만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우 유통의 전 과정 정보(이력)를 기록하게 한 훌륭한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이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빼먹은 꼴"이라며 "시, 도 및 축산물품질관리원 등 감독기관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개체이력 위반사실을 적발했을 때마다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원인처방을 하지 않아 이런 불법행위가 관행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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