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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광고' 5개 음원사이트에 23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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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광고' 5개 음원사이트에 23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6.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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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엠넷 등 5개 음원사이트가 할인 혜택과 가격 정보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음원상품 할인표시행위와 거짓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음원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SK그룹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CJ E&M의 엠넷 ▲네오위즈인터넷의 벅스 ▲KT뮤직의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맴버쉽 50% 할인, 30% 할인 등을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인이 아니라 해당 금액만큼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것이었다.

또 멜론과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광고개시 이후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이들 회사는 계속 최저가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멜론에 시정명령·과태료 600만원 ▲엠넷과 올레뮤직에 각각 시정명령·과태료 700만원 ▲벅스에 시정명령·과태료 200만원 ▲소리바다에 시정명령·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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