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9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재원의 절반 가량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도, 방만하고 소극적인 행정 운영 탓에 징수에 실패한 세외수입 규모가 매년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징벌적 성격을 부과한 과태료, 과징금 등은 납부율이 부과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지방세외(地方稅外) 수입 증대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임대료 수수료 과태료 등 지방세외 수입 중 미수납액 규모가 2006년 이후 매년 5조~6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 2002년 5.7%에 머물던 전체 세외 수입 대비 미수납 비율도 2011년에는 9.2%로 상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태료, 과징금, 전년 이월수입 항목의 체납비율은 50%를 넘어선다는 점. 2011년 기준 총 7,082억원이 부과된 과태료 중 실제 징수된 규모는 3,567억원(50.3%)에 머물렀고, 전년도 이월 수입(5조4,229억원) 가운데 징수된 비율은 20%(7,039억원)에 불과했다.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경시 풍조가 만연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조세연구원은 세외수입의 저조한 징수 실적과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와 체계적이지 못한 징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별 정보 보유기관의 시스템을 연계시키고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가 2~5명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조직을 신설할 경우 연간 4,983억원 가량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 전담 조직에 50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100배에 가까운 효과를 낼 것이라는 얘기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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