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0년 대북송금 사건과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통했던 무기중개상 김영완(60)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까지 초래할 정도로 정치권과 재계를 들썩이게 했던 '희대의 사건'은 김씨에 대한 처분을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2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서 대북사업 협력 명목으로 3,000만 달러를 수수하고 한달 후 200억원을 추가로 받아 권노갑(83)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로 수사를 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200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씨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했다. 권 고문은 앞서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3,000만 달러 수수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정 회장이 자살했고 자금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현대상선 미주법인의 자금거래 자료 및 관련자 진술에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3년 8월4일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2000년 4월 현대그룹 비자금으로 조성한 양도성 예금증서(CD) 150억원을 정 회장에게서 받아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지만 면죄부를 받았다. 박 의원이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박 의원의 자금 관리자로 의심 받았던 김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씨가 보관해왔던 121억원은 현대그룹이나 박 의원, 김씨 모두 "내 돈이 아니다"고 해 최근 국고에 환수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대북송금 특검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3월 출국해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2011년 11월 극비리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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