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누리, 라오스사태 계기 북한 인권법 재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새누리, 라오스사태 계기 북한 인권법 재추진

입력
2013.06.02 18:36
0 0

새누리당이 최근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황우여 대표는 2일 "이미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먼저 나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 111건에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안(5개)은 대체로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따로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이 "북한 인권 개선과는 무관한 보수성향의 특정 대북단체 지원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 대북 관련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로 8년째 처리가 유보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