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사 하도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개인비리 의혹까지 들여다볼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지난달 서울 도심에 위치한 H건설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고가의 명품과 순금 등을 건넨 내역이 적힌 내부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던 원 전 원장에게 이 물품들을 선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원 전 원장이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 대표에게 하도급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해 H사가 낙찰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원 전 원장과 공기업 대표가 H사 측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김중겸 전 한전 사장을 소환한 것도 4대강 공사 담합비리뿐 아니라 원 전 원장 관련 의혹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금주 중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증거 확보가 간단치 않아 신병처리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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