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되기 직전 김찬경 전 회장이 중국 밀항에 쓸 도피자금을 인출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사흘 전인 작년 5월 3일 오후 5시께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203억원의 현금 및 수표를 빼갔다. 인출 4시간 후 김 전 회장은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내규에 따라 3억원 이상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현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이 본인 확인도 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 금융거래 실명제법을 어겨 작년 하반기에 직원 2명이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최근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경영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임직원한테 70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하고 이팔성 회장이 측근을 계열사 임원에 앉히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감사원 결과에서 보듯 우리금융에 주인이 없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감독원은 CJ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차명계좌가 수백 개나 있는 것을 포착해 특별 검사에 나선 상황.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은행은 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또 다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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