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오는 8월 17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만료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업자는 불법영업이 돼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 기존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구별하고자 새로 규정한 판매방식이다. 하위판매원 모집과 상위판매원으로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비슷하다. 다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이상일 경우 무리한 조직 확장 등으로 인한 폐해 우려가 적어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의무는 면제된다. 업체는 등록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매뉴얼은 공정위(www.ftc.go.kr), 직접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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