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 김현철)는 2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상습적으로 성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광주 K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2시쯤 교내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시험에 방해된다"며 A(14)양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계단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여제자 2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업 시간 교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가 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차 안에서도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복장 단속이나 상담을 핑계로 제자들의 몸을 더듬기도 했다.
김씨는 제자를 추행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변태성을 보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경찰에서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학교 법인은 광주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김씨를 파면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