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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 연예인 광고 돈가스 업체 등심 함량 미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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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 연예인 광고 돈가스 업체 등심 함량 미달 기소

입력
2013.06.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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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돈가스 업체가 돼지고기 등심 함량을 속여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돈가스 제조업체 Y식품 대표 김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장지에 표시한 양보다 10∼45% 등심을 적게 넣어 돈가스를 제조한 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622만여 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식품은 연예인 모델을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 팩, 76억원 상당의 돈가스를 팔았지만 실제 등심은 포장지에 표시된 약 162g보다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연예인 모델 수수료가 높아 원가절감 차원에서 등심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밝혔다.

Y식품 측은 “제조 공정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하루 2만장 이상 생산하는 돈가스 중 고작 4장을 실험해 성급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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