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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특별법 7월 시행, 태안 유류사고 소송 2015년 3월까지 최종심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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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특별법 7월 시행, 태안 유류사고 소송 2015년 3월까지 최종심 끝낸다

입력
2013.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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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례법’(허베이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23일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자들이 2015년 3월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개정 허베이특별법은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과 주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규정으로 관련 손해배상 사건 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1심 재판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월 이내, 2·3심 재판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 5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산술적으로 1심 재판은 내년 5월 23일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11만명에 대한 재판은 늦어도 2015년 3월에는 종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서산지원에 법관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이달 10일자로 1명의 법관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또 관사 부족에 대비해 지난달 24일 임차예산을 배정했으며, 네트워크 증설 공사와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지원도 완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관 증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예산과 설비, 자료조사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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