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신월성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제어케이블 제조업체인 JS전선의 전 대표 H씨, 부품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대표 O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M씨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8일 이들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발 자료를 토대로 JS전선 본사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의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2008년 JS전선이 검사 의뢰한 제어케이블 샘플 12개에 대해 외국검사기관인 캐나다 RCM사가 검사한 결과 3개만 합격했음에도, 새한티이피 측 검사 담당자들이 시험그래프와 성적서 등 시험결과를 조작해 전반적인 합격으로 위·변조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발사건 외에 다른 원전비리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어케이블 납품 비리 사건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차원의 간명한 사건"이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원전 납품관련 유착 등에 대해서는 제보 및 자체 인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경우 각종 부품이 수백만 개에 이르는데다 각 부문별 납품, 하청업체수가 많고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비리 제보도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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