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A(33ㆍ여)씨는 몇해전부터 성형과 지방흡입을 받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마취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 A씨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새 프로포폴이 주는 쾌감에 빠져 전 재산 6억여원을 탕진할 정도로 중독됐다. A씨는 "이래선 안 되겠다"며 2011년 경기 가평군의 재활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지만 프로포폴의 유혹은 강렬했다.
지난해 6월 결국 재활원을 나온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서울 신사동 성형외과를 찾아가 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에 프로포폴을 훔쳤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보름새 병원 3곳을 돌며 프로포폴 365㎖를 빼내 승용차 안에서 투약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다시 재활원으로 돌아가 100일간 합숙생활을 했지만 결국 병원 CCTV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중독된 원인에 병원 책임도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은 우려된다"면서도 "프로포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던 시절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대로 투약했다가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막대한 금원을 탕진하면서 심리적ㆍ신체적 후유증과 부작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프로포폴 오ㆍ남용 희생자로 볼 여지마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다른 프로포폴 중독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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