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의 공사 입찰담합 등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가 31일 김중겸(63) 전 현대건설 사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사업구간을 미리 나누는 방식의 입찰담합을 하고 이를 현대건설이 주도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인 2009년 3월 사장에 취임해 2011년 퇴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건설이 입찰담합을 주도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찰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건설 등 3개사에는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현대건설 손모(61) 전무도 소환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4대강 공사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범대위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한강 6공구(강천보) 공사 당시 공사비를 부풀려 4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김 전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 12명을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