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수사 인력에게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행위 등을 단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각종 행정 업무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 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등록 대부업체, 유사석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에 14개 분야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새롭게 갖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존에도 광역 지자체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일부 갖고 있었지만, 소유권이전 등록 미신청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부처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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