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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비리 총체적 점검과 엄중한 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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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비리 총체적 점검과 엄중한 문책 필요

입력
2013.05.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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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원이 원전부품 비리를 적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통보했으나 입찰비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근본적 처방엔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맞춤형 태스크포스(TF)인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하여 내부의 금품수수와 인사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11월과 최근의 납품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충격이 크다. 가장 엄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할 원자력산업이 고질적 병폐에 젖었거나 구조적 비리관행이 뿌리를 내렸다면 그 동안의 모든 안전 다짐이 헛구호였던 셈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원자력 기관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으나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한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아직까지 남은 '공무원 체질'도 그랬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해당 기관의 강박관념이 컸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이런 압박감은 더욱 컸다고 한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 산업을 그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수원 내부 구조적 비리의 전모가 공개될 경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급격히 팽창해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가로막는다는 지레짐작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부품 관련 비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갑(甲)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납품업체는 짧은 납기일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고, 검사 과정에서 품질규격 미달률이 높으면 당해 입찰 탈락은 물론이고 차기 입찰에서도 배제되기 일쑤여서 안전 감각보다 업체의 목줄 감각에 기울었다고 한다.

정부는 모든 사정ㆍ수사 능력을 동원해 총체적 의혹을 샅샅이 밝히고, 눈곱만큼의 비리에도 엄격한 행정ㆍ사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아울러 한수원의 '갑의 횡포' 행태도 분명하게 개선해 비리의 구조적 토양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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