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구제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소유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사전채무조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제외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매입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도입등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 연착륙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우스푸어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LTV 규제가 6월부터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금융회사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개정,6월부터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5억 원짜리 주택을 LTV 한도인 60%까지 적용받아 3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한 뒤,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한도 초과분 6,000만 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한도가 초과한 하우스푸어들은 상환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 공사(캠코)가 6 월부터 부실 대출채권을 매입해 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 준다.
채권매입 규모는 우선 1,000 억원으로 추진한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지분 중 얼마만큼을 매각할지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또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대출 2억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 년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현행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내달부터 50세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고 수시 인출금 한도도 현행 50%에서 100% 까지 확대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버거운 60대 이하의 주택소유자들에게 연금을 일시에 지급, 상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상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 거주자로 한정된다.
일시 인출 후 남은 연금도 60세 이후 수령할 수 있다.
이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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