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등에 이재현(53)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수백 개 개설, 운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금융기관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서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CJ그룹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도와줬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CJ그룹 본사와 계열사 건물에 근무하는 우리은행 관계자 2, 3명을 소환 조사해 은행에서 CJ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경위를 추궁했다.
금감원도 내주부터 CJ와 거래한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찰과 달리 계좌추적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CJ그룹이 2008년 국세청에 1,700억원을 자진 납부할 때 차명계좌를 모두 해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CJ가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자진납부 이후 CJ가 임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앞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서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매매 자료와 주주명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고문(80)이 차명재산 관리와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대상을 넓히고 있다. 검찰이 29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손 고문이 거주하는 건물 3층을 포함시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이 홍콩에 설립된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를 매입할 때 이 회장의 해외 비자금이 유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29일 CJ제일제당 이모(51) 부사장과 김모(44) 상무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이 2010년 재산가치 230억원대의 CJ글로벌홀딩스를 4배나 비싼 917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 이 회장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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