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은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9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대 대선 개표일인 지난해 12월19일 개표소인 안동실내체육관에 오후 7시쯤 개표장에 도착, 선관위 직원과 민주당 측 참관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개표소에 들어가 읍·면·동별 득표율을 짚어보며 1시간가량 머물렀다.
개표소에는 개표종사자와 참관인, 협조요원만 들어갈 수 있고 현역 국회의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 개표 관계자 격려를 위해 잠깐 방문하는 것이었다면 통념상 용인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김 의원은 개표소 관리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진입한데다, 1시간 정도 머무르며 소속 당 대선후보의 득표상황까지 체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개표를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 격려차원에서 방문했고, 머문 시간도 1시간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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