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 추징금 환수를 피하려고 회사 정관 변경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이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이노공)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 소유의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임시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보관해오다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의 전신인 미락냉장을 설립했다. 정부는 재우씨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01년 이를 근거로 정부는 오로라씨에스 주식의 45.47%를 압류했다.
하지만 재우씨는 주식이 아들과 사돈 소유라고 주장했다. 2011년 재우씨의 아들과 사돈 이모씨는 정부의 주식 매각을 막아서며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지난 9일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즉 재우씨 측의 방해로 즉 압류가 이뤄진 지 12년 만에 매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가 재우씨 측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추징액은 소송에서 확정된 120억원으로 이중 약 50억이 앞서 추징됐고, 이 회사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앞으로 약 70억을 더 추징해야 하는 상태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로라씨에스 측이 다음달 7일 회사 정관을 바꾸겠다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사 수를 기존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해 주요 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사는 모두 3명으로 모두 노재우씨 측 사람들"이라며 "정관을 변경하면 반대 측 이사를 최대 2명만 선임할 수 있어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 지고 주식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전에 모의해 헐값에 낙찰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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